장례 시 필요한 행정 절차 일체를 SW효례에서 대행해드립니다.
| 구분 | 내용 | 처리 기한 |
|---|---|---|
| 사망진단서 | 병원에서 발급 (필수) | 임종 직후 |
| 사망신고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신고 | 1개월 이내 |
| 매장/화장 신고 | 매장·화장 전 시·군·구청에 신고 | 사전 신고 |
| 개장 신고 | 이장 시 기존 묘지 소재지 관청에 신고 | 사전 신고 |
| 납골당 안치 신고 | 봉안 시 해당 시설에 신고 | 안치 전 |
| 금융 정리 | 사망 후 금융계좌 해지, 보험금 청구 등 | 가능한 빨리 |
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SW효례에서 모두 대행해드립니다.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행정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.
☎ 행정처리 문의